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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진료비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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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턱편한구강내과 작성일17-07-11 10:57 조회23,85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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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
턱편한구강내과치과에서는 [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대한 규칙] 제 9조 별표2의 비급여대상에 대한 진료비용을

고지합니다.

감사합니다.

 

증 명 서 종 별

수수료

일 반 진 단 서

2만원

소 견 서

2만

치 료 확 인 서

3천원

병사용 진단서

2만원

상 해 진 단 서

10만원(3주미만)

15만원(3주이상)

치료비 추정서

5만원(천만 원 미만)

10만원(천만 원 이상)

X-Ray 복사비

1만

챠 트 복 사 비

1~5장 1천원

6~  100원씩 추가

분류번호

분 류

금액 ()

1

교합안정장치

100만원

2

전방재위치장치

110만원

3

양악견인장치(IMTA)

120만원

4

스포츠가드

35만원

5

장치의 조정

2.1만원

6

장치의 첨상

10만원

7

장치의 변형

30만원

8

장치 재제작

60-70만원

9

보 톡 스

15만원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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